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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가설공사 시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1.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한다.

3.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5. 경사로 지지기둥은 3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