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가설통로의 경사가 15도를 넘을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경사는 30도를 이하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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