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서류상으로는 공동도급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가 공사전체를 진행
(2) 나머지 회사는 하도급형태 또는 단순이익배당형태로 참여하는 서류상의 공동도급방식
(3) 기장도급이라고도 한다.
2. 유형
(1) 브로커형 참여 : 공사참여, 자본금 선투입없이 이익금 및 실적만 챙김
(2) 단순자본 참여 :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음.
(3) 형식적인 참여 : 단순사무직, 임시채용직 배치
3. 문제점
(1) 부실시옹의 초래
(2) 공동도급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
(3)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됨
4. 개선방안
(1) 부실업체 입찰참가를 제한
(2)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개선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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