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지도
2.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3.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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