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4.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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