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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