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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는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