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3.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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