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 중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부근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2.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3. 지반 침하로 인한 전도 방지조치를 한다.
'자격증 > 건설안전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승강기의 방호장치 종류 (0) | 2023.05.18 |
---|---|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0) | 2023.05.18 |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 4원칙 (0) | 2023.05.17 |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0) | 2023.05.17 |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0) | 2023.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