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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환산재해율 산정 시, 사업주 무과실 간주사항

1. 진폐증에 의한 경우

2.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3.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4.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