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건축시공기술사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MJ5 2024. 1. 5. 17:10

1. 개요

    (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등은 석면 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2. 위해성 평가방법 및 기준

    (1) 석면 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 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2) 위해성 평가방법

          1) 물리적평가

          2)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3) 건축물 유지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가능성 평가

          4)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

 

3. 평가기준

    (1) 위해성 평가기준은 총 1~27점 범위이며, 물리적 평가가 1~9점, 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각 0~16점,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가 0~6점, 인체노출가능성 펴가가 0~6점으로 구분

    (2) 위해성 평가는 기능공간에 따라 실시하고, 관리대장 등을 작성

    (3)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유무에 따라 위해성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주의하여 평가

          - 예)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최종 위해성 등급을 "높음"으로 평가

 

4. 결론

    (1) 석면건축물은 손상유무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가살 수 있으므로,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