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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규모의 사업, 3가지

1. 터널건설 등의 공사

2. 깊이가 10m이상 되는 굴착공사

3. 최대지간 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4.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5.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