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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굴착작업 시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치사항, 3가지 - 지반붕괴위험방지조치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 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지반붕괴 위험방지조치

1. 측구를 설치한다.

2.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