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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작업, 5가지

1.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굴착 깊이가 2m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3. 콘크리트 파쇄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4.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5.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