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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암석(지반)의 굴착작업 시, 특별교육내용

1. 폭발물 취급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2.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되는 지반굴착 작업 시 특별교육내용

1. 지반의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2.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