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건설안전기사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