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 보건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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