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3) 판매업무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시의 교육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4.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1)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시청각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 진행 필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3.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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