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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안전교육시간

1.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3) 판매업무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시의 교육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4.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1)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시청각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 진행 필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3.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