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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중대재해 분류기준, 3가지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