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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중대재해 발생 후,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할 기간, 보고사항

1. 보고기간 : 즉시

2. 보고사항

    (1) 재해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