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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건설안전기사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3가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꼬인 것

3.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5.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